
경기도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.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지원 대상
대상자: 경기도 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
거래 유형: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·월세 임대차 계약
지원 내용
지원 금액: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
지원 범위: 주택 매매 및 전·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
신청 방법
1. 신청서 다운로드: 경기도 누리집 또는 '경기부동산포털'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.
2. 필요 서류 준비:
신청서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주민등록등본
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
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통장 사본
3. 신청서 제출: 거주지 시·군·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.
지원 절차
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하여 지원 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합니다.
이후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송금됩니다.
문의처
경기도 도시주택실: 031-8008-2589

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공식 블로그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blogId=goldentree1057&logNo=223720353313&proxyReferer=&noTrackingCode=tru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